국세청에서는 매년 '13월의 월급'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.
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이 중요한 이유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했다면, 이제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. 왜냐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%로, 신용카드의 15%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.
절세를 위한 추가 팁
1.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하기
: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의 지출은 각각 40%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. 이는 일상 생활 속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
2. 연금 계좌 납입 고려하기
: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또 다른 절세 전략입니다.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%, 그 이하면 15%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
1. 자녀세액공제 확대
: 자녀가 두 명인 경우 공제액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하였고,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.
2.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
: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승하였고, 월세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다들 국세청 서비스 잘 확인해 보시고 13일의 월급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41117692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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